입퇴소안내
만3세부터~18세 미만의 입소대상 아동
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/ 보호자로부타 학대받은 아동 / 보호자의 학대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되어 보호조치를 의뢰한 아동 / 보호자의 질병, 가출등으로 가정 내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아동 / 시․군․구청장 또는 도지사가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
*대학이하의 학교(대학원 제외)에 재학중인 경우
*아동양육시설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관련 교육․훈련중인 자
*학원에서 교육중인 20세미만의 자
*질병, 장애 등을 이유로 시․도지사 또는 시․군․구청장이 보호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자
*25세 미만이고 지능지수가 71이상 84이하인 사람으로서 자립 능력이 부족한 경우
*취업이나 취업 준비 등 그 밖의 사유를 이유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기간 연장을 요청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경우
*귀가요청(연고자신청)-입소기관연계(퇴소상담)-시설(원장님의견참고)-원가정복귀(행정관련정리)
1) 만기퇴소(취업)
2) 중도퇴소(원가정복귀-연고자 귀가요청)